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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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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기 요금은 전력(전기 에너지)에 매겨지는 가격으로, 국가별로 발전원 구성, 세금, 전력 시장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각국의 전기 요금 비교, 요금 구조, 발전원별 요금, 전력 품질, EU 및 유로존의 전기 요금, 독일, 일본, 한국의 전기 요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독일은 전기 요금의 구성, 논쟁, 추이를 상세히 보여주며,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 한국은 연료비 연동제와 누진제 완화 등 정책적 논의와 쟁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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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전기 요금 개요
정의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
영향 요인연료 가격
발전소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
송전 및 배전 시스템 비용
정부 규제 및 세금
기후 조건
가격 책정 방법고정 요금제
사용량 기반 요금제
시간대별 요금제 (TOU)
실시간 가격 책정 (RTP)
전기 요금 결정 요인
연료 가격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발전 연료의 가격 변동은 전기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전 비용발전소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은 전기 요금에 반영된다.
송배전 비용발전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송전 및 배전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정부 정책 및 규제탄소세: 이산화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은 발전 비용을 증가시켜 전기 요금 상승을 유발한다.
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RPS): 전력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기준: 정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면 관련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 비용이 발생하여 전기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후 조건극심한 더위나 추위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는 전력 소비량 증가로 이어져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기 요금 유형
고정 요금제월별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사용량 기반 요금제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
시간대별 요금제 (TOU)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 (예: 심야 시간대 요금 할인)
실시간 가격 책정 (RTP)전력 시장의 실시간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방식
전기 요금 절약 방안
에너지 효율 향상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LED 조명으로 교체
단열 강화
전력 소비 습관 개선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 절약 모드 활용
불필요한 조명 소등
자가 발전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풍력 발전 설비 설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활용남는 전력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
전력 피크 시간대 사용량 감축
국가별 전기 요금 비교
유럽탄소세 및 재생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높은 전기 요금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지역별, 주별로 전기 요금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누진제로 인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2. 세계 전기 요금 비교

세계 각국의 전기 요금은 발전원 구성, 세금 및 부담금, 전력 시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지역미국 센트 / 1킬로와트시기간출처
아르헨티나5.742005–2006[91]
오스트레일리아18.552009–2010[92]
벨기에11.432006–2007
캐나다6.182006–2007
중국16.0 (재생 에너지 요금 - 실제 전력망 가격 아님)2011-01-01[93]
칠레23.112011-01-01[94]
크로아티아17.552008-07-01
덴마크42.892006–2007
핀란드6.952006–2007
프랑스19.252009[95]
독일30.662009
홍콩 (\주룽/ 신계)11.802010[96]
홍콩 (\홍콩섬)12.302008-05-07[97]
아이슬란드8.452010-08-15[98]
아일랜드23.892006–2007[99]
이탈리아37.232009
자메이카25.132011
라트비아21.482011[100]
말레이시아7.422007년 12월[101]
몰도바11.112011
네덜란드34.702009
페루10.442006–2007[102]
필리핀15.802010년 4월[103]
포르투갈18.122011[104]
러시아9.492011[105]
싱가포르20.692011년 6월[106]
스페인19.692011[107]
남아프리카 공화국17.12011-2012[108]
스웨덴27.342009
타이11.0 (22-33KV 전압) and 12.0 (22KV 미만 전압)2010년 9월[109]
통가45.702010[110]
터키13.12011[111]
영국18.592009
우크라이나3.052011[112]
우루과이22.43 (첫 600kWh), 24.532011년 2월
미국11.202011[113]
우즈베키스탄4.952011[112]



동일 지역에서 여러 전력 회사가 경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격 경쟁이 일어나 전기 요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극동 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전기 요금은 대한민국의 2~3배에 달하며, 상당히 높다. 그 결과, 일본 국내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해 버리는 (산업공동화) 결과를 낳고 있다. 전기 요금이 높으면 제품 가격까지 높아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생산에서는 전기 요금이 싼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제조 비용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를 피해 싼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한국전력공사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3. 요금 구조

전기 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연료비 연동제,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용도별 요금제가 적용되며, 각 용도별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단가가 다르게 설정된다.


  • 주택용 누진제: 한국의 주택용 전기 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시간대별 요금제 (TOU):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여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 계절별 요금제: 계절별 전력 수요 차이를 반영하여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 심야전력요금제도: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심야 시간(22:00~08:00)으로 분산시켜 전력 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야 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며, 축전식 난방 및 온수용 축열식, 냉방용 축냉식 기기가 적용 대상이다. 요금은 심야 시간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심야전력 갑(甲)과 기타 시간에도 일부 사용하는 심야전력 을(乙)로 구분된다.[114]
  •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 비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10]
  • 상계거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고, 해당 전력량만큼 요금을 감면받는 제도이다.[12]


일본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촉진 부가금을 포함한다.[75][76][77][78][79][80][81][82][83][84] 기본 요금은 계약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량제(수요, 최대 수요 전력)와 협의제(협의에 의해 결정) 두 가지 방식이 있다.[86][87]

3. 1. 요금 결정 구조 (미국 사례)

미국의 전기 요금 결정 구조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가 함께 작용하는 다층적인 구조이다.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는 주(州) 간 전력 전송 및 도매 전력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각 주(州)의 공공 서비스 위원회(PSC)는 해당 주 내의 유틸리티 요금을 규제하며, 이는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PUC)라고도 불린다.[5]

현대 전력망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발전(DG)과 첨단 계량 인프라(AMI, 스마트 미터)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요금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5] 주거용 요금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 단순 (또는 고정) 요금: kWh당 정해진 요금을 지불한다.
  • 계층형 (또는 단계형) 요금: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하면 요금이 높아지기도 하고, 사용과 전기 공급자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요금이 낮아지기도 한다.
  • 시간대별 사용 (TOU) 요금: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한다.
  • 수요 요금: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의 최대 수요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 TOU 내 계층형 요금: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 계절별 요금: 별장과 같이 연중 특정 시기에만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 주말/공휴일 요금: 일반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 요금은 소비된 kWh당 특정 금액을 청구하며, 계층형 요금은 주거용 요금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된다. TOU 및 수요 요금은 유틸리티의 최대 수요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6] 최대 부하 시간에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간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밤에 요금이 가장 저렴했지만,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증가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정오에 저렴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TOU 요금제는 전력 소비를 최대 부하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켜 전력망이 변동성 신재생 에너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8][9]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10] 미국에서는 FIT 정책을 통해 신재생 발전기가 유틸리티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11] FIT 계약은 일반적으로 15~20년 동안 시스템의 전체 출력에 대해 kWh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보장한다.

상계거래는 신재생 발전, 특히 태양광 발전의 개발을 지원하는 또 다른 청구 방식이다.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소유자가 전력망에 추가하는 전력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한다. 지붕에 태양광 발전(PV) 시스템을 설치한 주거 고객은 낮 시간 동안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계거래가 유리하다. 이 경우 전기 계량기가 역방향으로 작동하여 주택 소유자의 전기 요금에 크레딧을 제공한다.[12]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가치는 소매 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상계거래 고객은 다른 전기 유틸리티 고객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된다.[13]

4. 발전원별 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발전원에 따라 다르다. 발전 자산의 수명 기간 동안의 단위 전력 비용의 순현재 가치는 균등화 발전원가(LCOE)라고 한다. 그러나 LCOE는 시스템 비용, 특히 전력망 안정성 및 전력 품질 보장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전력의 최종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LCOE는 서로 다른 발전원의 비용을 비교할 때 대체로 불충분하다.

특정 유틸리티의 발전원 혼합은 전기 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는 전기 유틸리티는 더 낮은 가격을 가질 것이고,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가진 유틸리티는 더 높은 전기 요금을 가질 것이다.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기술[14]의 LCOE가 상당히 하락했다.[15][16] 미국에서는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의 70%가 새로운 재생 에너지 기술(수력 제외)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모두 경제성이 없을 것이다.[17]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2019년에 석탄 화력 발전소의 42%가 손실을 보며 운영되었다.[17]

2011년 12월 19일, 국가전략실 비용 등 검증위원회는 발전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0년 시점의 전원별 발전 비용은 다음과 같다.[67]

발전원발전 비용 (엔/kWh)
원자력8.9
LNG 화력10.7~11.1
석유 화력36~37.6
풍력 (육상)9.9~17.3
지열8.3~10.4
태양광30.1~45.8



2012년 6월 20일, 10개 전력 회사가 경제산업대신에게 송전망 이용 조건 및 접속 요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간사이 전력의 경우 고압 전력의 표준 송전 비용은 2.63JPY/kWh, 특별 고압의 경우 1.23JPY/kWh이며, 고객 기업에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부하 변동 대응 전력" 요금이 10.27JPY/kWh~42.22JPY/kWh 범위로 추가된다.[68]

5. 전력 품질

과도한 총 고조파 왜율(THD)과 낮은 역률은 전력 시장의 모든 수준에서 비용을 증가시킨다. THD의 영향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열, 진동, 오작동, 심지어 용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역률은 전력 시스템에서 유효 전력과 피상 전력의 비율이다. 더 많은 전류를 사용하면 역률이 낮아진다. 더 큰 전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비싼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역률이 낮은 소비자는 유틸리티로부터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부과받는다.[18] 전력 품질은 일반적으로 송전 단계에서 모니터링된다. 다양한 보상 장치[19]가 좋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지만, 개선은 실시간 보정 장치(구형 스위칭 타입,[20] 최신 저속 DSP 구동,[21] 및 거의 실시간[22])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최신 장치는 투자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접지 전류를 현저하게 줄여 문제를 감소시킨다. 전력 품질 문제는 많은 종류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장비에서 오류 응답을 유발할 수 있다.

6. EU 및 유로존의 전기 요금

유럽 연합의 유로스타트는 유럽의 전기 요금을 집계·분석하여 매월 발표한다.[23][24] 2012년 5월에 발표된 "통계 백서 아카이브 Vol.4-농업, 환경, 에너지, 수송"과 같이 정기적으로 자료를 집계·분석한다.[27]

2011년 유럽 연합 (27개국) 평균 전기 요금은 다음과 같다.


  • 가정 고객: 17.8 ct/kWh (세금·부과금·과징금 포함)
  • 산업 고객: 11.0 ct/kWh (세금·부과금·과징금 포함)


이 가격은 전력 공급 가격 (발전·송배전), 과징금, 부과금, 세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포함한다. 즉, 고객에게 귀속되어 면제·환불되지 않는 요금이다.[27] 개인 고객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과징금, 부과금, 세금을, 기업 고객에게는 부가가치세만 포함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어 환불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의 과징금·부과금은 독일과 다르다.[27]

유로스타트는 유로존 (17개국)의 평균 전기 요금도 산출하는데, 유로존의 가격 수준은 EU 평균보다 약간 높다. 2011년의 유로존 평균 전기 요금은 다음과 같다.

  • 가정 고객: 19.3 ct/kWh (세금·부과금·과징금 포함)[23]
  • 산업 고객: 11.8 ct/kWh (전가할 수 없는 세금·부과금·과징금 제외)[24]


'''2011년 유로존 17개국의 전기 요금''' (ct/kWh)
----
가정 고객의 평균 전기 요금(세금·부과금·과징금 포함)
출처 유로스타트[23]
산업 고객의 평균 전기 요금(전가할 수 없는 세금·부과금·과징금 제외)
출처: 유로스타트[24]
부가가치세, 과징금, 재생에너지 부과금, 발전·송배전 비용, 사업 보수과징금, 발전·송배전 비용, 사업 보수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가정 고객인 개인 소비자는 연간 500~5,000kWh/a의 전력을 사용하며, 요금 체계와 연간 소비량 차이를 통합하기 위해 5개의 세대 구분을 실시한다. EU 평균값은 국가별 전력 소비량을 바탕으로 통계적 가중 함수에 의해 산출된다.[27] 기업 고객은 연간 50만~200만kWh/a의 전력을 사용하며, 7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EU 평균 예상값은 가정 고객과 마찬가지로 산업 부문의 국가별 소비 가중 함수에 의해 집계된다.

가정 고객의 경우, 2011년 유로존에서는 독일(25.3 ct/kWh), 키프로스(24.1 ct/kWh), 벨기에(24.1 ct/kWh)가 매우 높은 반면, 그리스(12.4 ct/kWh), 에스토니아(10.4 ct/kWh)는 매우 낮아 가격 차이가 약 2배에 달한다. 부과금·과징금·세금의 비율은 유로존 평균 32%이며, 독일은 약 45%, 몰타는 약 5%이다.[23]

산업 고객의 경우, 2011년 유로존에서는 키프로스(24.1 ct/kWh)와 이탈리아(19.1 ct/kWh)가 매우 높은 반면, 핀란드(9.7 ct/kWh)와 에스토니아(9.1 ct/kWh)는 매우 낮아 가격 차이가 약 2배에 달한다. 독일의 산업 고객 전기 요금은 유로존 가맹국 중 평균 수준이다. 부과금·과징금·세금의 비율(전가할 수 없는 세금 제외)은 평균 20%이며, 독일은 30%, 이탈리아는 28%, 아일랜드는 2.6%, 몰타는 0%이다.[24]

7. 독일의 전기 요금

독일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2012년 5월 기준으로 평균 25.7 ct/kWh였다.[26] 이 요금은 발전 비용, 송배전 비용, 세금 및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2012년 기준으로 전기 요금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전기 공급 비용 (발전, 송배전): 54.4%
  • 부과금: 21.6%
  • 세금: 24%


독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가정용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2011년 기준, 100kW~4,000kW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의 평균 전기 요금은 13.58 ct/kWh였다.[26]

전력 송배전은 Übertragungsnetzbetreiber|송전계통운영자de와 지역별 Verteilnetzbetreiber|배전사업자de가 담당하며, 관련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2010년 기준, 가정 고객의 전선 이용료는 총 6 센트/kWh로, 전기 요금의 25%를 차지했다.

국가가 의무화하는 전력 공급 관련 과징금 및 부과금은 다음과 같다.

  • Konzessionsabgabe|영업 라이선스 과징금de: 지방 자치 단체의 도로교통법상 청소 비용
  • Erneuerbare-Energien-Gesetz#EEG-Umlage|재생 가능 에너지 부과금de: Erneuerbare-Energien-Gesetz|재생 가능 에너지법de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되었다.
  • Kraft-Wärme-Kopplungsgesetz#KWK-Abgabe|열병합 발전 부과금de: Kraft-Wärme-Kopplungsgesetz|열병합 발전법de에 따라 2002년 도입되었다.
  • Stromnetzentgeltverordnung|전력 송배전 보수 조례de 제19조 2항 부과금: 2005년 도입.


전력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가 있다.[30]

독일의 전력 공급 관련 세금에는 Stromsteuer|전기세de (Ökosteuer (Deutschland)|독일의 환경세|환경세de)와 Umsatzsteuer|매출세de가 있다. 전기세는 환경 문제 해결과 연금 기여율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매출세는 전력 공급, 특정 부과금, 재생에너지 부과금에 부과된다.

2012년 10월 기준, 일반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25.9 ct/kWh였다. 2011년 기준, 일반 가정 지출의 2.4%가 전기 요금이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의 평균 가정용 전기 요금은 1kWh당 17.1 ct에서 25.9 ct로 51.5% 상승했으며, 연평균 3.7%씩 상승했다.

전기 요금의 추이 (3인 가구가 연간 3,500kWh의 전력을 소비했을 경우의 평균 ct/kWh)
연도발전[36]・송배전 비용, 사업 보수Konzessionsabgabe|영업 라이선스 부과금deKraft-Wärme-Kopplungsgesetz#KWK-Abgabe|열병합 부과금de[37]Stromsteuer|전기세deErneuerbare-Energien-Gesetz#EEG-Umlage|재생 가능 에너지 부과금de[38][39]제19조 부과금Umsatzsteuer|매출세de총 전기 요금1998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총액[40]세금·부과금·부과금 비율[41] [%]
199812,911,790,000,000,080,002,3317,1117,1124,5 %
199911,591,790,000,770,100,002,2816,5316,5029,9 %
20008,621,790,131,280,200,001,9213,9413,7338,1 %
20018,601,790,201,530,230,001,9714,3213,8039,9 %
20029,711,790,251,790,350,002,2216,1115,3239,7 %
200310,231,790,332,050,420,002,3717,1916,1540,5 %
200410,821,790,312,050,510,002,4817,9616,7039,7 %
200511,221,790,342,050,690,002,5718,6616,9739,9 %
200611,751,790,312,050,880,002,6819,4617,3339,6 %
200712,191,790,292,051,030,003,2920,6418,1340,9 %
200813,011,790,192,051,160,003,4621,6518,4439,9 %
200914,121,790,242,051,310,003,7123,2119,5639,2 %
201013,891,790,132,052,050,003,7823,6919,8041,3 %
201113,801,790,032,053,530,004,0325,2320,7045,3 %
2012[42]14,171,790,0022,053,5920,154,1325,8945,3 %



1998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2011년 전기 요금은 20.7 ct/kWh로, 1998년 대비 21% 상승한 셈이다.

'''독일에서 연간 3,5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3인 가구의 평균 전기 요금 (ct/kWh)'''
----
1998년~2011년의 전기 요금
1998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위 표에서 작성. 제19조 부과금은 2011년까지 0.
1998년~2012년의 명목 전기 요금
위 표에서 작성. 제19조 부과금 제외
매출세, 전기세, 재생에너지 부과금, 열병합 부과금, 영업 라이센스 부과금, 발전·송배전 비용, 사업 보수


7. 1. 독일의 전기 요금을 둘러싼 논쟁

독일에서는 최근 전기 요금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 논쟁거리다. 많은 경우, 이러한 요금 상승의 원인은 Erneuerbare-Energien-Gesetz|재생 가능 에너지법de에 따른 재생에너지 촉진 정책 때문이라고 여겨진다.[26]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현재 전기 요금의 14.2%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의 요금 상승은 발전 및 송배전 비용, 기업 이익, 전기세 및 판매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26]



한편, Fraunhofer-Institut_für_System-_und_Innovationsforschung|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 연구소de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전기 거래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메리트 오더 효과)도 발생시킨다.[47] 2010년에는 재생에너지로 인해 거래 시장 가격이 약 5EURct 감소했으며, 이는 총 28억유로의 감액에 해당한다.[47]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은 EEG-Umlage|재생 가능 에너지 부과금de을 거의 지불하지 않지만, 거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얻고 있어, Energiewende|에너지 전환de 정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47] 2011년 산업 분야의 전기 요금은 4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48][49]

이러한 전기 요금 논쟁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 전기 요금 상승 과장: 연방 정부의 모니터링 포스트 전문 위원회는 2012년에 "2011년까지의 전기 요금 상승은 세간에서 말하는 만큼 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50] 명목 GDP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은 2011년에 2.5%로, 1991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50]
  • 요금 상승 원인: Bundesverband Erneuerbare Energie|독일 재생 가능 에너지 연맹de은 요금 상승의 주된 원인이 재생에너지 촉진이 아니라, 산업계에 대한 예외 규정 확대, 거래 시장 가격 하락, 시장의 새로운 프리미엄 가격(옵션 가격)과 유동성 준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51][52]
  • 전력 회사의 책임: 동맹 90/녹색당은 전력 회사가 발전 비용이나 재생에너지 촉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겨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하며, Erneuerbare-Energien-Gesetz|재생 가능 에너지법de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55][56]
  • 국가의 책임: 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독일 연방 에너지·수도 사업 연맹de(BDEW)은 전력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함부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세금 및 부과금 증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57] BDEW는 2013년 초 가정 전기 요금의 세금 및 부과금 비율이 50%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58]
  • 산업 공동화: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새로운 사회적 시장 경제 이니셔티브de는 "독일의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며, 전력 집약형 산업 부문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을 지적한다.[59] 반면, NGO 단체인 Campact|콤팩트de는 공업 기업의 예외 규정 및 거래 시장 전기 요금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0][61]
  • 재생에너지 요금 상승 과장: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독일 경제 연구소de(DIW)는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경고는 과장이라고 지적한다.[62]
  • 가정의 어려움: Verbraucherzentrale|소비자 센터de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가난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한다.[63] 2010년에는 300만 명 이상이 지불 독촉을 받았고, 6만 2천 명이 실제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63]
  • 시장 요금과 실제 요금의 괴리: 독일 환경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는 2012년 11월, 독일에서 예정된 약 12%의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64]

8. 일본의 전기 요금

2011년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월 8,188엔이며, 월간 총 소비 지출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3%였다.[65]

산업용의 경우, 자원 에너지청은 2011년 1월~3월 기간 동안 특별 고압은 10.52엔/kWh, 고압은 14.76엔/kWh(세금 별도)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66]

2012년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고정 가격 매입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외에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이 추가되었다.[69]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2012년 7월~2013년 3월 전국 평균 약 0.30엔/kWh[70]에서 시작하여 계속 상승하여, 2016년 5월부터는 2.25엔/kWh, 2017년 5월부터는 2.64엔/kWh가 되었다.[71][72] 2022년 5월부터는 3.45엔/kWh가 되었다.[73]

전기 요금에는 소비세와 원자력 발전 유지 및 촉진에 사용되는 "전원 개발 촉진세"가 포함되어 있지만,[74] 명세서에는 직접 기재되지 않는다.

일본 10개 전력 회사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75][76][77][78][79][80][81][82][83][84]


  • 종량 전등 계약 (기본 요금 + 전력량 요금)
  • 시간대별 전등 계약 (기본 요금 + 전력량 요금): 전력량 요금은 소비량이 많은 낮에는 높고, 소비량이 적은 밤에는 낮아진다.


가정용 전기 요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85]

  • 기본 요금
  • 전력량 요금 단가 × 사용 전력량
  • 연료비 조정 단가 × 사용 전력량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 (태양광 발전 촉진 부과금)


기본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계약 전력은 실량제(수요, 최대 수요 전력)와 협의제(협의에 의해 결정) 두 가지가 있다.[86][87] 실량제에서 계약 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해당 월을 포함한 과거 1년간 각 월의 최대 수요 전력 중 가장 큰 값.
  • 전기 사용 개시 후 1년간은 전기 사용 개시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최대 수요 전력 중 가장 큰 값.


예를 들어, 75kW로 계약했던 법인이 어느 해 7월에 처음으로 계약 전력을 초과하여 80kW, 8월에 90kW, 절전 대책 결과 9월에 74kW, 10월 이후 74kW를 넘지 않았다면, 8월 계약은 80kW, 9월 계약은 90kW가 되며, 다음 해 10월에 74kW로 내려간다. 한 번이라도 계약한 값을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그 최댓값으로 계약 전력이 갱신되어 기본 요금이 1년간 높은 채로 유지된다.

최대 수요 전력은 30분 단위의 평균 사용 전력 중 월간 가장 큰 값을 사용한다.

9. 한국의 전기 요금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는 한국의 전기 요금은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어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다.[114]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는 2016년 3단계로 완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제 추가 완화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 요금 현실화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주장한다.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10. 전기 요금을 둘러싼 한국의 정책적 논의 및 쟁점

한국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전기 요금 인상 시, 전력과 직접 관련된 비용 외의 금액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간사이 전력은 2012년에 전기 요금 인상을 신청했지만, 당시 전력 요금에 사택이나 기숙사의 빈 방 등의 유지비를 전기 요금 산정 원가에 포함하도록 경제산업성에 요구한 사실이 2013년 6월에 밝혀졌다. 간사이 전력은 입주율이 9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액한 후 원가에 계상하기로 했지만, 원가에 포함하려 했던 물건 중에는 폐지되어 방치된 사택 부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간사이 전력에서는 임원 보수가 전력 요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요금 인상 전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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